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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전미애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전미애 2007-12-12
첨부파일
1. 아파트 불법 7일장 정리 해결 방안   ○ 위생검사 없는 음식 영업 해결 방안   ○ 원산지 표시 없는 농·수산물 판매 문제 해결 방안   ○ 도로 무단 점용 및 무단 오폐수 방류 문제 해결 방안   ○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있어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으며,       상행위 문란을 일으키는 상품대금 지급의 현금결제 문제 해결 방안 .   2.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    - 현재 제조업 대상의 특례보증제도의 확대 실시 계획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7-12-12

(시장 유화선)  ○ 제조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금융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파주시에서는 관내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2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등을 보증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최고 5천만원 이내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파주시 소재 소상공인 124개 업체가 20억 5천7백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특례보증지원은 제조업체 특례보증과 달리 재정상태, 성장가능성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등 신용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따라서 대위변제의 위험이 높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명준) 전미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정질의 내용 중 산업경제국 소관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위생 검사 없는 음식영업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파주시 관내에 공동주택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부녀회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는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는 직거래 장터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1주일에 1회 개장하는 형식의 알뜰장을 열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알뜰장터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로 단지 주민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물품 구매의 편리성, 부녀회 및 입주자회의 복지기금 마련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점차 기업운영 형태의 운영으로 지역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먹거리 음식 판매는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관내 140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부녀회에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를 금지토록 통보하였으며 계도차원에서 지도하여 왔습니다.  ○ 향후 무신고 식품영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 감독을 통하여 단지 내에서의 무분별한 상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와 과세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전미애 의원님께서「아파트 불법 7일장 정리 해결방안」중 무단 오폐수 방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 7일장을 운영하는 곳은 12월 5일과 6일 읍면동으로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31개 아파트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 중 최근 8개 아파트를 현장 조사한 결과 판매 품목중 생선 및 식품제조 등에서 허드렛물인 오수가 발생되고 이를 불법으로 우수관에 배출하였다고 일부상인들이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31개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사업소 또는 부녀회 등에 무단 방류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적발 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등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안태영) 전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정규모 아파트에 7일장이 경쟁하듯 생겨나면서 아파트 관통도로 및 법정도로 까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녀회 등이 개최하는 알뜰시장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 사유도로로서 도로법 규정에 의한 단속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경우, 단속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주) 아파트 불법 7일장내 원산지 표시 없는 농·수산물 판매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을 판매할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수산물품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의 품명 및 원산지를 국산, 수입산(나라명)으로 구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수산물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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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76 제131회 정례회 홍덕기의원 시정질문답변 홍덕기 시장및국장 2009-12-10
75 제128회 2차 정례회 최영실의원 시정질문 최영실 파주시장외 2009-07-22
74 제128회 제2차정례회 박광섭 의원 시정질문 박광섭 파주시장외 2009-07-22
73 제128회 제2차정례회 김양기의원님시정질문 김양기 파주시장 2009-07-22
72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정대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정대 시장 외 2008-12-10
71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홍덕기의원 시정질문답변 홍덕기 시장 외 2008-12-10
70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유병석의원 시정질문답변 유병석 시장 외 2008-12-10
69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형필의원 시정질문답변 김형필 시장 외 2008-12-10
68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8-07-23
67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박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박찬일 파주시장 외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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