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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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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안소희 2016-10-10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조례 제1137호로 2013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파주시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 즉 시장의 책무가 있기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등 고용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파주시장님께 청원드립니다.

본 조례 제5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 제6조(고용환경개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지급 임금을 현실화하고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용역근로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파주시장님! 본 조례에 의거 제5조와 6조에 의한 지도관리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예로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보건소의 방문보건팀과 건강증진팀은 같은 시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방문보건팀은 임금이 하향조정되고, 건강보건팀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전환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정수당이란 것이 신설되었지만 조정수당이 2년 만에 폐지된 후 다른 무기계약직과는 달리 턱없이 차별된 임금안으로 차별받아왔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상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여부를 밝혔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문에 생활폐기물 A업체의 경우 업체적격자 심사당시 사업계획과는 달리 가로청소를 하는 업무 근로자들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된 인원과 달리 촉탁직 및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고 있어 공공기관 위탁업체의 청렴의 의무 및 공공성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가 업체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업무를 정상화하고 시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도조치를 하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선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 파주시의 관리감독이 무색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파주시 공공무기계약직을 비롯한 위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실태는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파주시장님께서 이점 살피시어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두 번째 투자개발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관련 사전심사 및 정책추진에 대한 대시민 홍보, 주민의견 청취, 사업결정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 등 절차이행과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파주시는 지난 장외마권발매소 유치사업 과정에서 의회와 해당지역 주민, 각계 파주지역 사회의 여론과 합의 또는 협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 정부가 8월에 발표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인 정밀의료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정밀의료센터를 유치하고자 계획 중인 파주시는 협치라는 과정을 꼭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에 금이 가면 진실어린 협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 투자사업 유치성공을 위해 발로 뛰는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응원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공개되고, 투명하며 협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시는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 의무가 발목잡기로 여겨지는 것 역시 신뢰의 문제입니다.

파주시민은 파주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파주시와 의회의 더 나은 상호비판과 협치는 파주시정에 대한 파주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파주시장님! 이번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와 정밀의료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즉각 실시해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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