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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 정비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에“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최신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26 |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 보장 및 사회적 책임 실현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해체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25 |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 확대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확대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완화 기준을 기존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조례 개정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25 |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약 2조 1,500억 원에 달하는 파주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체계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파주시의 재정운영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02-25 |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공중보건 문제, 생활환경 피해 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