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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공표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주민조례청구 공표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파주시의회 2022-01-14 조회수 504

2022.01.13.자 주민조례청구 건에 대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6(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의거

아래와 공표한다.

 

 

* 조례명 :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1. 공표청구사유

-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65.3%로 취약한 수준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고액 의료비 부담을 하지 못해 빈곤 상황에 처하기도 함.

-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청소년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접근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고비용,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공표주요내용

-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18세 이하)들에게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연간 100만원 초과분을 지원 (단 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사)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자: 2022.1.13.()

- 청 구 자: 이재희(파주시 숲속노을로)

- 청구조례: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1. 14.()

- 서명요청기간 : 2022. 1. 14. ~ 5. 07.

  (제외기간 : 2022.2.15.~03.09. /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연서주민수 : 5,712(청구권자 총수 399,783명의 70분의 1)

- 온라인 서명 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56

  *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93)

 

 

 

파주시의회 의장 한 양 수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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