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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20-12-31 조회수 560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348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231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4)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9)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16(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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