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24회 임시회_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2-17 조회수 251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56호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명 결정이 파주시 및 해당 지역의 역사, 현황 등과 일치하도록 하고 지명의 조사,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지명위원회의 추천 위원에 시의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제1호) ○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 회의록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호~제5호) ○ 수당 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 ○ 지명의 조사를 위한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의견청취 시 관계전문가 등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3. 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2월 2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전체 412,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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