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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24회 임시회 입법예고]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24회 임시회 입법예고]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2-18 조회수 316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54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활보장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년 2월 23(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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