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입법예고]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3-25 조회수 494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1호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활동으로 얻는 유·무형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지역 문화,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 첨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3월 31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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