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정례회 입법예고]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5-26 조회수 390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8호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사는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사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적 으로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코로나19로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신체적, 정신적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추진 시 시민 참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과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가사 스트레스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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