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8-13 조회수 25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72호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파주시의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및 주의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포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행복마을관리소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8월 19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전체 413,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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