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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27회 임시회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27회 임시회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2021-08-17 조회수 281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74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817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을 동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간사부위원장으로 변경함(안 제53)

 

3. 개정규칙안 : 첨부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823(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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