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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27회 임시회 입법예고]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27회 임시회 입법예고]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8-18 조회수 248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75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81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외국인주민복지센터의 기능과 시설을 규정함(안 제13조의3부터 안 제13조의4까지 신설)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823(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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