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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11-15 조회수 233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90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115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파주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3)

전기재해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5)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1121(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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