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11-15 조회수 233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90호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파주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3조) ○ 전기재해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1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전체 413, 6/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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