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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11-23 조회수 211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94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122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4)

. 의회에 제출 또는 발의되는 의안을 규정함 (안 제4)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개정

 

3. 개정조례안 : 첨부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1128(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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