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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11-23 조회수 214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95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122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 (안 제2)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 (안 제3)

. 조례의 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7, 10)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 (안 제8)

.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정함 (안 제12)

 

3. 제정조례안 : 첨부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1128(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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