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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규칙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규칙안 파주시의회 2021-11-25 조회수 238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98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1월 25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라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주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칙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준수 등 자치법규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개정

. 그 밖에 현재 운용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개정

 

3. 제정규칙안 : 첨부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11월 30(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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