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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파주시의회 2021-11-30 조회수 195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404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130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2021. 1. 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규칙의 목적을 정함(안 제1)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책임을 정함(안 제4)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124일까지 (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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