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파주시의회 2021-11-30 조회수 19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404호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책임을 정함(안 제4조)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2월 4일까지 (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전체 413, 4/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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