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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파주시의회 2021-11-30 조회수 230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405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130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2021. 1. 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규칙의 목적을 정함(안 제1)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심사대상, 심사기준, 절차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심사대상, 심사기준, 절차를 정함(안 제9조 및 제12조부터 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을 정함(안 제10)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11)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124일까지 (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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