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파주시의회 2021-11-30 조회수 22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406호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의원면직의 제한(안 제2조) ○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안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안 제4조) ○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2월 4일까지 (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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