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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파주시의회 2021-11-30 조회수 230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407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130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2021. 1. 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규칙의 목적을 정함(안 제1)

의원면직의 제한(안 제2)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안 제3)

위반자에 대한 문책(안 제4)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124일까지 (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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