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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의원발의]파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의원발의]파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1-10 조회수 209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12호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1월 16(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 메일 : ej0805@korea.kr

 

2022년  1월  10

파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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