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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3-18 조회수 178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18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31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별표 1)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기준 변경(별표 1)

 

3. 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322일까지 (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38 / FAX 031-940-8319

- 메일 : rusia65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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