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3-18 조회수 178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18호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별표 1)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기준 변경(별표 1) 3. 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3월 22일까지 (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38 / FAX 031-940-8319 - 메일 : rusia6540@korea.kr 전체 412, 4/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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