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3-18 조회수 158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19호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기본원칙(안 제3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 등(안 제4조) ○ 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안 제5조) ○ 지원방법 등 (안 제6조) ○ 전문기관 운영 등(안 제7조) ○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8조) ○ 운영규정(안 제9조)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3월 22일까지 (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38 / FAX 031-940-8319 - 메일 : rusia6540@korea.kr 전체 412,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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