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조례안예고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파주시의회 2022-03-18 조회수 186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21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31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2021. 1. 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안 제1)

적용범위(안 제2)

사무의 인계인수(안 제3)

인계인수서의 작성(안 제4)

인계인수서 작성부수(안 제5)

인계인수서 작성단위(안 제6)

인계인수서 입회(안 제7)

인계인수서 거부(안 제8)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322일까지 (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38 / FAX 031-940-8319

- 메일 : rusia6540@korea.kr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