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파주시의회 2022-03-18 조회수 18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21호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적용범위(안 제2조) ○ 사무의 인계인수(안 제3조) ○ 인계인수서의 작성(안 제4조) ○ 인계인수서 작성부수(안 제5조) ○ 인계인수서 작성단위(안 제6조) ○ 인계인수서 입회(안 제7조) ○ 인계인수서 거부(안 제8조)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3월 22일까지 (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38 / FAX 031-940-8319 - 메일 : rusia6540@korea.kr 전체 413, 4/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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