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3-21 조회수 199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23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2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설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결산 심사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9명 이내로 함.(안 제7조의2제2항)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으로 하고(안 제7조의2제3항),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안 제7조의2제5항) 3. 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3월 28일까지 (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 메일 : yn2719@korea.kr 전체 413,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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