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3-21 조회수 198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2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321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설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결산 심사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9명 이내로 함.(안 제7조의22)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를 1(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으로 하고(안 제7조의23),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안 제7조의25)

 

3. 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328일까지 (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 메일 : yn2719@korea.kr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