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3-21 조회수 192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24호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2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공무원의 범위 규정(안 제2조) 가.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 나. 파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포함함.(안 제2조제7호) 3. 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3월 28일까지 (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 메일 : yn2719@korea.kr 전체 413,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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