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7-22 조회수 23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43호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경비 우선지원 영역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을 유도함.(안 제5조) 나.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을 통해 각급 학교의 신중한 사업추진을 유도함.(안 제6조) 다.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임명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높임.(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7월 2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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