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7-22 조회수 21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44호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아동학대 범죄 신고 건수 증가함에 따라 학대의심(신고) 아동 및 가족에게도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까지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즉시 지원하여 학대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피해의심아동 확대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7월 2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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