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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파주시의회 2022-07-25 조회수 271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45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725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1. 제안이유

증가하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사·연구, 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

.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통해 물리적 보호 공간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730(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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