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파주시의회 2022-07-25 조회수 271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45호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5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1. 제안이유 ○ 증가하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사·연구, 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조) 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통해 물리적 보호 공간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7월 30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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