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의회 2022-07-26 조회수 445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46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726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1. 제정이유

202231일 개정 시행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3(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731(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 메일 : ljh982853@korea.kr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