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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9-05 조회수 134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5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 우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좀 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5)

병역명문가에 대한 파주시 소관 시설 입장료 등 경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부칙 제2)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913(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25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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