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2022-09-05 조회수 33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0호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5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파주시에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소비자 가격을 평균치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영업을 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골자 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등을 심사하여 지정 - 지정기준 미달이거나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시 지정 취소 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표찰 교부, 기자재 보급, 폐기물 처리비용 등 지원 - 운영현황 등 주기적 점검 실시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9월 14일(12: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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