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09-05 조회수 29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1호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5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보편타당한 문화복지 실현과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 2. 주요골자 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게획 수입. (안 제5조) 나.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9월 14일(12: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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