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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2022-11-01 조회수 242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5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11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파주시 현안이나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 혹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론화의 방향과 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사항을 규정함. (안 제3)

. 공론의제, 관련 제도개선 등의 심의와 의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안 제6)

. 공론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자문, 시민의견수렴, 조사·연구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13)

. 공론화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론화시민추진단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8)

. 공론화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및 시민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20)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119(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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