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3 조회수 128 | |||||||||||||||||||||||||||||||||||||||||||||||||||||||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변경(“별표4”를 “별표5”로) 개정 사항. (안 제2조제1항) 나. 2022년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 2023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및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활동비 금액 개정 사항. (안 제3조제1항) 다. 인용 조문 변경(“별표5”를 “별표6”으로) 개정 사항. (안 제4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 메일 : silverino@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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