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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3 조회수 128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34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 조문 변경(“별표4”별표5”) 개정 사항. (안 제2조제1)

. 2022년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 202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및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활동비 금액 개정 사항. (안 제3조제1)

. 인용 조문 변경(“별표5”별표6”으로) 개정 사항. (안 제4조제2)

 

4. 개정조례안: 붙 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117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메일 : silverin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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