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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7 조회수 105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6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1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바로 방류하지 않고 도로청소,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자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1112(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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