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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7 조회수 246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60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17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2)

시장의 책무(안 제3)

기증장려계획 수립 및 기증장려사업 지원(안 제45)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안 제6)

예우 및 지원(안 제7)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1113(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 메일 : ljh98285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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