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7 조회수 65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62호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확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시민 안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내용 추가(안 제5조제1항제3호)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13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 메일 : ljh982853@korea.kr 전체 412,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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