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242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66호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일몰의 심의·결정, 의회에서의 일몰권고, 일몰대상 등 본 조례의 운영상 핵심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6조) ○ 일몰여부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9조) ○ 경미한 시책에 대한 일몰은 소관부서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해당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목록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입법예고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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