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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242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66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안 제1)

일몰의 심의·결정, 의회에서의 일몰권고, 일몰대상 등 본 조례의 운영상 핵심사항을 규정함. (안 제46)

일몰여부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 안 제9)

경미한 시책에 대한 일몰은 소관부서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함. (안 제8)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317(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해당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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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목록 :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
제 목 작성자 작성일
test 최OO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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