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242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69호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재향군인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현실적인 재향군인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향군인회에 운영비, 시설비와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전체 412,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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