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26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6호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간에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신고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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