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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266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6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간에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신고사항을 규정함. (안 제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항을 규정함. (안 제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6)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사항을 규정함. (안 제7)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317(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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