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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81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85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224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

  나.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

  다.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

  바. 공공구매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안 제10)

 

3.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32(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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