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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13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96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224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 2)

  나. 발굴대상(안 제4)

  다. 신고의무 내용(안 제5)

  라.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내용(안 제6)

  마. 민관협력에 대한 내용(안 제7)

  바. 포상 및 정보보호 내용(안 제8, 9)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2(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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