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80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93호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교류협력 전 사전검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다. 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조) 라. 자매결연 등의 체결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마.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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