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304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98호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사전고지 대상(안 제3조) 다. 사전고지 내용(안 제4조) 라. 사전고지 방법(안 제6조) 마.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제출(안 제7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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