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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246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87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224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안 제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5)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안 제6)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

. 소속 기관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

 

3.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2(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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