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357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80호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추가(안 제5조) 나. 수여자격에 모범공무원 대상자 추가(안 제6조) 3. 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38 / FAX 031-940-8319 - 메일 : ro222@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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