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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357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80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224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2021.1.12.)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추가(안 제5)

. 수여자격에 모범공무원 대상자 추가(안 제6)

 

3. 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332(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38 / FAX 031-940-8319

  - 메일 : ro2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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