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407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99호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공중화장실의 수돗물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반위생적인 행위가 증가하여 다수의 시민의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금지행위를 신설함 (안 제17조) 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부과금을 조정함 (별표)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전체 417,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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